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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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