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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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범한 경우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수준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그치게 됨.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아이돌봄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3년으로 짧게 둘 경우 아동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범한 경우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수준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그치게 됨.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아이돌봄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3년으로 짧게 둘 경우 아동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