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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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