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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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