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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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방음역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