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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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안 제89조제3항).
현행법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안 제8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