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는 지원단절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고 극심한 생활난과 고립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러한 지원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보훈 가족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저하됨으로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함.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하려는 것임. 또한,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목적이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임을 밝히고 이법의 지원을 받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등록 및 결정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여양지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안 제6조의3, 제8조, 제8조의2). 마. 고궁 등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안 제10조).
제안이유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는 지원단절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고 극심한 생활난과 고립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러한 지원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보훈 가족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저하됨으로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함.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하려는 것임. 또한,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목적이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임을 밝히고 이법의 지원을 받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등록 및 결정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여양지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안 제6조의3, 제8조, 제8조의2). 마. 고궁 등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