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필수의료, 기초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ㆍ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도입 및 기초ㆍ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ㆍ채용지원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필수의료, 기초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ㆍ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도입 및 기초ㆍ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ㆍ채용지원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