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9명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위성곤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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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