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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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함에도,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