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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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어가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어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어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어가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어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어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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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