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상욱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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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