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민형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