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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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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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