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ㆍ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ㆍ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