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제87조의2제1항 등).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제87조의2제1항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