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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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08.21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추미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ㆍ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함(안 제9조). 나.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을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4조). 마.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ㆍ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함(안 제9조). 나.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을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4조). 마.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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