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상욱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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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ㆍ지원ㆍ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ㆍ지원ㆍ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