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