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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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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