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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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