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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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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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