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