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3기신도시 및 2ㆍ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최근 3기신도시 및 2ㆍ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