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ㆍ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1호).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ㆍ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