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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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