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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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하역사나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피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일명 ‘강남 역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전문가들은 이 병이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레지오넬라병’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렇지만 유흥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법은 지하역사나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피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일명 ‘강남 역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전문가들은 이 병이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레지오넬라병’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렇지만 유흥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