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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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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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