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형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수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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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