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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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