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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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