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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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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