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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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4.30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그 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그 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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