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함.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모두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입원제도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에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 삭제 및 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함.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모두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입원제도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에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 삭제 및 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