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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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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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