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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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