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수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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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