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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ㆍ자영업자ㆍ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있음. 아동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5항 신설)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