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민형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