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