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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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