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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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중앙집권적인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ㆍ도 단위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