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전방 재난지원활동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처럼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과 보상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