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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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