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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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