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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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라 함)로서 기본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라 함)로서 기본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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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