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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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