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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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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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