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07.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73명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강훈식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위성락민형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을호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신영대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강유정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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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