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유정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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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