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원택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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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부재함. 참고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부재함. 참고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